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기 시력 손실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 녹내장, 당뇨망막병증과 같은 주요 안질환은 초기 증상을
단순 노안으로 오인하여 방치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시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실명예방재단 및 전국 보건소와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안질환 개안수술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어르신 안질환 수술비 지원 제도의
세부 자격 요건과 지원 범위, 단계 별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을
전문 행정 지침을 참고하여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어르신 안질환 개안수술비 지원사업의 추진 배경과 법적 근거
노년기 안질환 지원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의 실명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공공 보건 복지 정책입니다.
시력 장애는 단순한 신체적 불편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의 활동량을
급격히 줄여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낙상 및 신체 손상 위험을 높이는 등
이차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개안수술비를 정액
또는 실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이 제도는
수술을 통해 시력 회복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수술비 사전 검사비 및
관련 진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함으로써 실질적인
보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및 소득 기준 세부 분석
2026년 어르신 안질환 수술비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기준과 소득/재산 기준, 그리고 의학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령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원칙적인 대상으로 합니다.
법적 연령 산정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둘째, 소득 및 재산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보건소 예산을 활용하여
중위소득 80% 이하 또는 120% 이하 어르신까지 확대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관할 보건소
문의를 통한 확인이 권장됩니다.
셋째, 의학적 대상 질환 기준입니다.
안과 전문의로부터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기타 눈꺼풀 질환 등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 자격이 성립됩니다.

지원 대상 안질환 및 항목별 보장 금액과 범위
수술비 지원은 승인된 안질환 치료를 위해 지출되는 급여
및 일부 비급여 의료비를 포함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항목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검사비 : 수술 전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안저 검사, 초음파 검사, 각막내피세포 검사 등 관련 정밀 검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 수술비 및 재료대 : 인공수정체 삽입술, 레이저 치료, 수술에 사용된 의료 기구 및 필수 재료 비용이 지급됩니다.
- 입원비 및 약제비 : 수술 입원 시 발생하는 입원비 및 수술 후 처방 되는 치료 목적의 안약 및 내복약 비용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영양제 투여, 상급병실료 차액, 단순 시력 교정 목적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관련 추가 비급여 비용 등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한도는 눈 한 쪽당 본인부담금 실비 전액 수준
(보통 한 눈당 최대 50만 원100만 원 상당, 질환별 상이)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양쪽 눈 수술 시 두 눈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가이드
안질환 수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을 받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된 수술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순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 안과 병·의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가까운 안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의사로부터 지원 신청용
‘안질환 진단서’ 또는 ‘수술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서류에는 질환명과 수술 필요성 및 수술 예정 여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단계: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지원 신청서 작성]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어르신 보건/건강증진팀)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안질환 진단서 또는 수술 소견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신분증
[3단계: 한국실명예방재단 심사 및 지원 승인 통보]
보건소에서 접수된 서류는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이관되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통과는 보통 12주 소요되며, 승인서가 발급되면 신청자와
해당 안과 병원으로 통보됩니다.
[4단계: 지정 병원 수술 시행 및 비용 정산]
승인 통보를 받은 어르신은 수술 예정 병원에 방문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 비용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보건소가 병원 측으로 직접 지급하므로 어르신은 본인부담금
없이 안심하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고 비용을 지불했는데, 사후에 영수증을 제출해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어르신 안질환 수술비 지원 사업은 사전 신청 및 승인 제도로 운영됩니다.
보건소와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수술을 받거나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경우 소급 지원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술 날짜를 잡기 전에 보건소에
먼저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2. 정부 기본 사업 지침 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지역 보건소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또는 120% 이하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 운영하는 지역이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주소지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직접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정부 지원금은 노안 교정 목적의 비급여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치료 목적의 단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및 표준 급여 항목 치료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만약 환자의 선택에 따라 비급여 다초점 수정체 등 고가의
비급여 옵션을 추가할 경우 발생되는 차액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 병원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내 및 문의 출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 bokjiro.go.kr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eyefund.or.kr
관할 시·군·구 보건소 어르신 건강 담당 부서
공식 확인처
제도 내용과 금액은 해마다,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에 점검·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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